부천시장 선거비용 3억800만 원 확정 공고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ㆍ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천시장 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3억800만 원으로 확정 공고했다. 이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의 3억2천300만 원보다 1천500만 원 감소한 금액이다.

 

부천시선관위는 6ㆍ13 지방선거의 부천시장과 경기도의원, 부천시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과 홍보물 발송수량을 확정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의원 선거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5천3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선거구는 제3ㆍ4선거구로 각각 5천600만 원이며, 부천시의원 선거는 평균 4천6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선거구는 부천시 다선거구로 5천100만 원, 비례대표 부천시의원선거는 8천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고자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 선관위는 오는 8일 오후 2시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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