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4천500만원 빼돌린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적발

수천여만 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빼돌린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성남시 감사에 적발됐다.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주차관리원 A씨(일반 8급)를 상대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시로 현금 수입금을 빼돌린 혐의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월정기 주차요금 현금 수입금 수납액과 시 금고 입금액 간 차이가 나자, A씨를 불러 추궁한 끝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사채를 사용하다가 상환 독촉에 시달리자 현금으로 징수된 주차료 수입금에 손을 댔다고 시 감사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인정한 금액만 4천5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와 수입금 관리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에 나섰다. 또 A씨로부터 횡령금을 모두 돌려받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영주차장 징수와 정산 확인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의 현금 징수를 최소화’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를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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