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현장전담반은 기업일자리과 과장을 반장으로 6개 반 26명으로 구성되며 찾아가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및 현장접수를 비롯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게 된다.
시는 현장과 소통하는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 및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를 통해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매월 1인당 최고 13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정부 사업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의왕=임진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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