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상화폐 광풍, ‘세금’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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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온통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암호화폐) 광풍으로 난리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광풍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과 청년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도박’으로 규정하고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했다.

실업과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인생역전의 마지막 사다리’요 ‘재테크수단’이라며 뛰어든 무려 300만 명에 달한다는 가상화폐 개미 투자자들은 ‘멘붕’에 빠졌다. 급기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수십만 명이 참여해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우리 삶과 산업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정도의 혁신적인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기존 금융규제나 경제질서를 거부하며 생성된 산업혁명적 ‘기술’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투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 국민이 300만 명이나 되고 거래액수도 무려 20여 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세금을 낼 여력 없는 빈민의 세금’ 복권처럼 미래기술로 포장된 가상화폐 거래시장은 그들을 정조준하면서 빨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현실이 된 가상화폐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건 가능할 것인가?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활로를 찾아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폐쇄하는 등 무조건 불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2017년 7월 전 세계 비트코인의 70%를 보유한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모두 폐쇄했지만 대부분 홍콩으로 이전되었다. 전 세계가 동시에 규제하지 않는 한 완전히 막을 수 없다.

 

반면에 일본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신고하는 등 업계의 자율규제에 나서고 정부는 탈세와 불법을 감시하면서 사회적으로 결제수단의 하나로 인정하며 가상화폐를 산업화하고 있어 부럽기는 하다. 하지만 도박도 산업으로 치는 ‘빠찡꼬 천국’ 일본의 환경과 인식은 우리의 정서와도 많이 다르다.

 

우리도 업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거래조작과 자금세탁을 막는 거래실명제를 정착하는 등 시장규제를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세금무법지대를 방치해선 안 된다. 실명제를 바탕으로 제대로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직접 과세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자를 속이는 사기적 거래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과세자료가 투명하게 노출되어 제대로 과세에만 나서도 특정인에게 장악된 채 이뤄지는 투기적 가격변동이 사라지고 가상화폐 시장은 진정될 것이다.

 

우선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법인세와 사업소득세 등 사업적 이익에는 엄정한 과세에 나서고 거래를 하는 개인에겐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양도소득(자본이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입법 보완해야 한다. 현행 증권거래세처럼 거래세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봄 직하다. 어떤 방식이든 TF만 만들어 탁상공론만 계속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과세 등 투기적 시장에 시그널과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적인 대응이 있어야 국민의 피해를 가져오는 가상화폐 투기꾼을 막을 수 있다.

 

지금 사상 최고를 경신하는 청년실업자 수도 가상화폐 광풍과 무관하지 않다.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 열풍을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신기술 등으로 무장된 벤처기업 투자 붐과 스타트업 창업 붐으로 전환하고 구닥다리 규제를 혁파해 수제 맥주처럼 청년과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현장의 어려움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도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구재이 세무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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