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무상복지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 3년 만에 복지부 ‘동의’ 얻어

▲ 성남시 제공
▲ 지난 2016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신생아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로 50만 원 지역화폐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

그동안 정부 반대로 말썽을 빚었던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이 3년여 협의 끝에 확대ㆍ시행된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답변서를 통해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산모의 건강 증진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사업 시행에 동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5년 3월11일 사회보장제도 첫 협의를 진행한 이후 3년여 만에 정부와 법적 협의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 지원’ 사업명칭을 ‘산모 건강지원’ 사업으로 변경했다.

 

시가 추진한 ‘산모 건강지원’ 사업은 무상교복, 청년배당과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표적인 무상복지 사업 중 하나이다.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50만 원의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쌍둥이를 낳으면 100만 원, 세쌍둥이를 낳으면 150만 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이 제공된다.

 

지원 범위는 산후조리 비용 외에 출산용품, 모유수유용품, 산후우울증 치료 등 산모건강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신생아 출생 6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출산 가정이다. 해산급여(60만 원) 수급권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사업명과 지원범위 등을 정하게 됐다”며 “정부의 동의를 얻은 만큼 앞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1월1일부터 신생아 출생 가정에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에 2016년 33억 원(6천753명), 2017년 32억 원(6천484명)을 지급했다. 올해는 37억 원(신생아 7천500명)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성남=문민석·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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