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한 백화점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A백화점과 Y모씨에 따르면 Y씨는 지난 1일 오전 A백화점 5층 G매장에서 정가 140만 원 염소가죽 잠바를 30만 원을 할인받아 110만 원에 현금으로 구매했다.
매장 직원은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Y씨는 현금 110만 원을 지불한 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으나 매장 직원은 이를 거부했다.
Y씨는 “매장 직원에게 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현금으로 사는 조건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Y씨는 백화점 6층 고객센터를 찾아가 직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다. 백화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Y씨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Y씨는 “고객에 대한 신뢰를 최우선으로 정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백화점이 현금을 주는 조건으로 할인해 주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A백화점 관계자는 “어떤 경우든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한다”며 “입점업체인 G매장 직원이 매출 욕심에 그랬던 것 같다. 해당 직원과 매니저 등을 불러 교육시켰다”고 말했다. 백화점 측은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말썽이 일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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