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 근절 위해 119 소방안전패트롤 운영새창으로 읽기

▲ 2018.2.12. 안양소방서 보도자료(안양소방서, 119소방안전패트롤 운영 실시)

안양소방서(서장 정요안)는 12일부터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패트롤 운영은 최근 발생하는 대형화재와 관련하여 화재확대, 인명피해 반복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피난약자 수용시설 등 600여 개소를 선정해 무패턴ㆍ반복 불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피난계단 통로상 장애물 설치로 피난상 지장을 주는 행위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밸브 폐쇄ㆍ차단 행위 ▲소방시설을 수동으로 전환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차 등이다.

 

정요안 서장은 “기초법질서를 모두가 지켜야 안전할 수 있다”며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연중 운영하여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관계인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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