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3일 시작된다.
1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1천만 원) 등을 제출 및 납부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지방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의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ㆍ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ㆍ발송 등 제한된 범위에서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아울러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상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