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가 폐기물관리조례를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려 한 것은 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달 18일 제2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정회에 들어가 밤 12시가 지나면서 자동산회됐다.
이날 의결정족수 부족은 상임위에서 4차례나 보류된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의장 직권상정에 대해 김관수 의원은 최근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은 부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본회의 보고 안건을 취소해야 한다”며 강동구 의장에게 취소요구 질의서를 보냈다.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안의 심사기간) 제2장에 따르면 의장은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폐기물관리조례는 행정복지위가 의장의 심사기일 통보를 받고 보류 중인 안건을 위원회에 다시 상정, 심도 있는 토론과 표결을 통해 안건의 보류내용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면서 “의장은 본회의 부의 전에 중간보고를 들어야 함에도 위원장이나 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도 듣지 않고 회의규칙을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직권상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의장직무정지나 직권상정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한 관계자는 “의회 전문가들 의견은 통상적으로 위원회에서 가결이든 부결을 해야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기간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고문변호사의 최종적인 자문을 통해 회의규칙 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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