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김포소방서(서장 배명호)가 충복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를 계기로 유사 화재예방을 위해 지난 해 12월부터 지난 19일까지 소방특별조사 및 합동소방훈련 등 소방안전대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1일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서는 소방서 특별조사반과 NGO 및 유관기관 등 39명이 참여한 가운데 11층 이상 고층복합건축물과 노인요양시설, 목욕장 등 화재취약대상 56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14개소가 감지기, 소화기, 공기호흡기 등 주요 소방시설들이 불량해 화재발생시 제기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축법 등을 위반하거나 비상구 방화문 등이 훼손돼 화재시 대피 등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시설이 불량한 10개소에 조치명령을 발부하고 건축법 등을 위반한 6개소에 대해선 기관통보 조치했다. 비상구 방화문이 훼손된 시설에 대해선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방서는 이밖에 화재취약대상 63개소를 직접 방문, 비상구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현지 확인하고 화재예방 서한문 전달, 비상구 안전관리스티커 부착,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요양원 등 15개소에 대해 소방서와 합동으로 비상구를 통한 피난·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조종현 예방교육훈련팀장은 “이번 소방안전대책을 통해 소방대상물 관계자들에게 평소 비상구 관리와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화재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전관리로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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