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세관은 22일 강당에서 ‘2018 달라지는 관세행정 및 규제개혁 우수사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사와 보세구역 운영인 등 유관업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는 올해 개정ㆍ시행되는 수출입 통관과 심사, FTA 등 분야별 법령 등 개정사항 35개 항목과 관세행정 규제개혁 우수사례 내용을 안내했다.
또 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적극 협조와 수출입 통관 등 세관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 등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김성원 안양세관장은 “중소 수출입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행정을 다시 검토해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민ㆍ관이 소통하는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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