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정계숙 시의원, ‘헌혈 장려 조례안’ 대표 발의

▲ 정계숙의원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자유한국당)이 자발적인 헌혈 활성화를 위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26일 개회하는 제27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인 이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헌혈 권장활동 및 현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용어 정의 ▲헌혈 권장활동 계획의 수립 ▲헌혈 권장 사업의 홍보 ▲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동두천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헌혈 권장활동계획의 수립을 통해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ㆍ추진하여 헌혈에 대한 필요성 고취 및 헌혈활동 참여 장려 노력 등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해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헌혈 홍보 및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 설치·관리하는 헌혈의 집과 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계숙의원은 “혈액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통한 비상상황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담보되고 생명 나눔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