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동ㆍ식물시설에만 적용하는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를 공익사업에도 적용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의 제도개선방안은 현재 천현ㆍ교산지구(H1프로젝트)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확정ㆍ진행 중인데도 현행법상 불법으로 적발ㆍ단속돼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데 따른 것. 시는 불법사항은 수년 내 개발사업 시행으로 없어질 것이므로 사실상 단속의 실익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시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공익사업이 확정된 경우, 해당 지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보상 전까지 원상복구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제도개선안을 제출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규정 개정(2017년 12월30일)으로 축사ㆍ콩나물재배사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행강제금을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유예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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