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김승호 시의원,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김승호 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원(자유한국당)이 소방취약계층을 위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6일 개회한 제270회 임시회에 상정된 이 조례안은 대부분 화재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생계유지 문제 등으로 기본적인 소방시설 설치가 부족한 상태인 소방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정 이유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취약계층 정의 및 지원대상 범위 규정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결정방법 규정 ▲지원예산 확보 노력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동두천시장으로 하여금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의 설치비용의 예산을 매년 확보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관할 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하면 동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해 시장에게 추천,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청소년가장,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65세 독거노인 등의 소방취약계층의 대상자를 규정했다.

 

김승호 의원은 “조례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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