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 국회… 현실 된 ‘깜깜이 선거’

선거구 획정 끝내 무산… 5일 원포인트 본회의 처리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 비판 여론 거세

여야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하고도 2월 임시국회 처리에는 끝내 실패,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기초의원 출마 주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선거구 획정 시한(지난해 12월13일)을 넘긴 데다 2일부터 시작되는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국회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밤 원내대표 간 합의를 거쳐 조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헌정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넘길 수 있도록 회의장 등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소위 직후 곧바로 열려야 할 헌정특위 전체회의가 1시간 넘게 열리지 못하면서 개정안 신속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밤늦게 헌정특위 전체회의가 가까스로 열렸지만 이번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소위를 통과한 안을 놓고 문제를 제기, 다시 한 번 시간이 지체됐다.

 

여야 간 신경전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헌정특위 의결을 기다리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결국 본회의는 자정을 기해 산회했다. 정 의장은 단상에서 “부끄럽고 참담하다. 국민 뵙기도 그렇고 지방선거 준비하는 예비후보자 대할 면목이 없다”며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헌정특위는 1일 자정이 지나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미 본회의를 산회한 상태여서 최종 처리는 무산, ‘늑장 대응’이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정특위에 쏟아질 비판 여론을 의식한 면피성 처리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결국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긴급 회동을 통해 오는 5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출마 주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에 실패하면서 일단 2일부터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후보 등록을 받은 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다시 후보자 등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선거구에서는 ‘깜깜이’ 선거운동이 우려되고 자칫 유권자들의 판단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가 선거철마다 당리당략에 의해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즉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때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2월21일에서 3월2일로 연기하는 등 선거 일정에 혼란을 가져온 바 있다.

 

한편 헌정특위가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광역의원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늘었고 또 기초의원 총정수는 현행 2천898에서 2천927명(경기 447명, 인천 118명)으로 29명 증원됐다.

 

경기도의원 정수는 13명(현행 116명→129명), 인천시의원 정수는 2명(현행 31명→33명)이 각각 증원된다.

 

경기에서는 수원과 고양, 화성, 광주, 군포가 2명씩 증원됐고 남양주와 평택, 김포는 1명씩 늘었다. 인천에서는 부평구와 연수구, 남동구가 1명씩 늘어난 반면 동구는 1명이 줄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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