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필기시험

하남시는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는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근로자 채용 개선안은 필기시험을 의무화(기존 서류와 면접 채용)하고, 시험문제는 시험 대행기관에 의뢰해 보안과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면접시험은 최소 3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배치하고 심사위원의 50%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채용시기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정기채용(공무직 연간 2회ㆍ기간제 근로자 연간 4회)하는 것으로 정례화 하기로 했다.

시는 채용관련 조례의 법적 제도화를 이달 중으로 추진, 근로자 채용개선방안을 다음달 중에 시행하기로 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진행할 방침이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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