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근 의왕시의원, “간주예산 사업 적정성과 투명성 검토위해 보고ㆍ동의 절차 필요”

▲ 윤미근의원(5분_발언)[1]

윤미근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왕시가 간주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후 통지로 끝내서는 안 되고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의회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고와 동의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제244회 임시회중 5분 발언을 통해 “하수월류수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 원과 내손1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5억 원의 간주예산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간주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편성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예산이 성립된 후 국가나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예산이 교부될 경우 미리 집행하고 2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이고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의 예산총칙에 명기해 간주처리 후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도 시는 지난 2017년 제3회 추경 시 예산총칙 제8조에 ‘추경 이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 한다’라고 명기했으나 시의회에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 또는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수월류수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2018년도 본예산에 여과방식 시설 설치로 14억 시비를 편성 반영했으나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교부받으며 사업비 24억으로 증가하고 사업방식이 고속 부상 분리 방식 시설 설치로 변경됐다”며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예산은 사업공법이 바뀌고 사업비가 크게 증액됐는데도 시의회 보고 및 동의 없이 간주 예산으로 처리 갈음하는 예산 편성은 잘못된 것으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심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시가 예산편성 시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간주 처리 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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