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관내 민방위 안전체험센터에서 ‘2018년도 1~4년차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진행하는 교육은 이달 7일부터 오는 7월6일까지 시행된다. 교육은 1978년 1월1일~1998년 12월31일에 출생한 대한민국 남성 가운데 당연제외자를 제외한 성남시에 거주하는 1~4년차 민방위대원(2만9천335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올해 총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번 민방위대원 교육 기간 중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이 포함된 5월25일부터 6월17일까지는 교육이 잠시 중지된다. 이 기간에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3개월 이상 연속해서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만 면제처리 되던 규정은 완화돼 중간에 일시 귀국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4일 이내인 경우도 해외체류 기간에 포함해 3개월이 넘으면 면제처리 된다.
해당 교육일에 참석이 어려운 대원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일정을 확인해 다른 날이나 타지역 민방위교육장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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