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생활_속_배달서비스를_통한_주택용_소방시설_설치_홍보

의왕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위한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배달업체와 요식업체 배달 오토바이에 부착해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는 지난 2월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시민에게 보다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홍보하기 위해 홍보 스티커를 자체 제작, 관내 배달업체 및 요식업체의 배달 오토바이를 통해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스티커는 그동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위주의 홍보 캠페인과 소외된 주거지역 홍보를 위해 만들었으며 시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배달서비스를 활용, 홍보하기 위해 의왕소방서가 자체적으로 제작했다.

 

현재 피자ㆍ치킨 배달전문점 등 관내 배달업체 및 요식업체 20여 곳의 오토바이 80여 대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 운영 중이며 지역주민과 관련업체의 호응속에 연중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지난해 2월4일부터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의왕소방서 관계자는 “모든 가정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생활 속 매체를 활용해 안전문화 의식이 시민에게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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