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 제정 추진

파주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연기 등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규칙’ 제정에 나섰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처분 중지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가지게 돼 지방세 부과에 대한 다툼을 줄이고 납세자 권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4월 중 의회를 통과하면 5월 중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돼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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