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올해에도 시민들 위해 생활안전보험·자전거보험 가입

양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ㆍ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은 양주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외국인 포함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으로 생활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사망한 경우 1천5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천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1천만 원 한도), 청소년유괴·납치·인질(1일당 10만 원), 미아찾기 지원금(100만 원), 의료사고 법률 비용(1천만 원 한도) 등도 지원한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천만 원, 후유장애 최고 1천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최고 6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벌금(2천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3천만 원 한도) 등도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은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적극 활용해 달라”며 “지속 가능한 생활 안전망 구축 등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감동 양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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