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6억 원을 들여 20년이 넘는 노후주택에 대해 급수관 개량공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지난 130㎡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공동주택 공용배관 등이다.
지원 금액은 주거면적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공사비의 80% 이하, 1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지원 신청은 4월 9일까지 의왕시 홈페이지(www.uiwan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상하수과(031-345-3614)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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