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예비부부에게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12~13일까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10쌍을 선정,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예비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부부 소득합산이 중위소득 120%(341만 6천516원) 미만이어야 하며, 결혼장소는 시청 시민예식장 등 공공시설이다. 특히 4~11월 주말에 하객 수 100명 이내 작은 결혼식이어야 한다.
선정된 10쌍의 예비부부에게는 웨딩촬영과 헤어·메이크업, 신랑 신부 예복을 무료 지원한다. 참가 희망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메일(yongin-family1@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용인=강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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