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의정부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4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기간으로 가입했다.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기간 중 전입자도 보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진단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 사고는 사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다.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장애는 최고 1천 200만원, 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10만 원에서부터 8주 이상 50만 원이고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은 20만 원을 지급한다.
자전거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DB화재보험(02-475-8115) 또는 의정부시 도로과 도로건설 1팀(031-828-8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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