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12일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능동역) 사업비부담 동의안’ 등 19건이 원안 가결됐다. 또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됐으며,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SPC 출자 동의안’은 보류됐다.
김정주 의장은 “새해 첫 회기를 맞아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임시회에서 심사 의결한 각종 조례안 등이 시정에 적극 반영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71회 임시회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1일간 열릴 예정이다.
화성=홍완식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