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세종행 이어 레저세까지 칼질”… 분노의 과천시

발의안 경마장 본장 장외발매소 레저세 안분비율 20:80 변경
세입 한해 46억 감소 재정난 악화 부채질… 정부 방침에 반발

과천시가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안분비율을 조정하려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같은 비율조정은 정부의 과기부 이전방침에 이어 과천시의 건전재정을 흔드는 것으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의 경우 경마장의 본장과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50(본장):50에서 20(본장):80으로 변경하고,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비율을 단계적(‘19년 40%, ’20년 30%, ‘21년 20%)으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이다. 시는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2021년에는 시의 레저세 관련 시세입이 약 46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인해 보통교부세 등 236억 원의 시 세입이 감소된 상황에서 레저세 관련 세입이 줄어들 경우 시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세법은 지난 1995년 본장에 100% 납부하던 것을 50%씩 안분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이후 또다시 개정안이 추진된 것으로, 시의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

 

장외발매소 발매분에 대해 부과되는 레저세를 본장인 과천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소재지분으로 나눈데는 경마·경륜 등의 경기가 이뤄지는 본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불법노점상, 교통혼잡, 불법 주정차, 무허가 음식점, 쓰레기 발생,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장외발매소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큰 본장의 레저세 비율을 줄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과천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과기부 등을 세종시로 옮기려는 것도 모자라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안분비율까지 조정하게 되면 과천시는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과천시와 시민들은 과기부 이전 반대와 함께 개악과도 같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혼심의 힘을 다해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경마가 진행되는 날에는 경마인구의 약 25%인 340만 명의 관람객이 과천경마장을 찾고 있으며, 최대 7만 7천 명, 평균 3만 5천 명이 관람객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고 있다. 이 때문에 경마가 있는 토, 일요일에는 이곳 인근이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천시는 경마장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파괴 등 환경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감소에 이어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입이 감소할 경우 과천시는 지방재정 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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