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에 오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제출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4일 한강청에 따르면 수도권 내 무허가 축사가 7천여 곳이 있으나 지난달 말 기준 40%만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절차를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함에 따라 무허가 축사는 축산시설에 대해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농가는 오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청서 미제출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대상이 된다.
이에 한강청은 적법화 이행을 독려하고 애로사항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제출기한 동안 신청서 제출 상황 점검 및 홍보를 하고 제출기한 후에는 신청서 미제출 농가 현황을 확인해 지자체와 함께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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