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주요 간선도로변에 앞으로 샌드위치 패널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시는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자 우정읍 조암 IC 주변 등 주요 간선도로변 15개 지역에 ‘지역 맞춤형 성장관리방안’을 수립ㆍ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2014년 1월부터 도입된 정책이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으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돼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타일 등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컨테이너 가설건축물과 벽이나 천장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천막형 건축물도 지을 수 없다.
주택 외 일반 건축물의 경우 벽면과 지붕에 빨강ㆍ파랑ㆍ검정색 사용이 금지되며, 옥외광고물도 1개 업소당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규제사항 미 준수 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제대로 이행하면 건폐율은 10%, 용적률은 25%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화성시 주요 도로변은 지역 맞춤형 개발행위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확보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동열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을 토대로 효과분석을 거쳐 산업단지 주변, 시 관문지역, 구시가지 주변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 맞춤형 성장관리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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