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흘간 대국민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오는 26일로 확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이 순방기간 중이지만 개헌안은 반드시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 위한 여야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순방전에 국민에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공개, 대국민설득을 고리로 국회를 압박하는 정면돌파의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 개헌안의 26일 발의를 지시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 비서관은 이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히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말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개헌절차를 비롯해 22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지는 베트남·UAE(아랍에미리트) 순방을 고려, 개헌안의 21일 발의가 점쳐진 바 있다. 그러던 중 국민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며 순방 이후 발의가 높게 전망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 모든 예상을 깨고 순방 중인 ‘26일 발의’를 확정했다. 순방 중인 만큼 문 대통령은 해외에서 전자결재를 해야 한다. 장소와 상관없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6일 이전인 20일부터 사흘간 개헌안을 주요 의제로 나눠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고, 정치권으로부터 이해를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개헌안 발의 일을 확정 지어 국회를 압박하면서도 끝까지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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