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경비근무 외 수당 책정 기준 마련해야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되지 않은 신생 아파트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이 경비근무 외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21일 A 아파트 퇴직 경비원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등에 따르면 A 아파트 퇴직 경비원들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격일제로 근무했다. 이들은 1일 휴식시간 4시간, 점심·저녁 시간 3시간을 제외한 총 17시간을 근무했다.

 

특히 퇴직 경비원들은 식사시간에도 택배 보관, 출입 차량 관리 등의 일을 했고, 경비업무가 아닌 재활용 정리도 했다고 주장했다.

 

퇴직 경비원들은 지난 1월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요구하는 내용증명과 진정서를 동대표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각각 제출, 시간외근무 수당 200여만 원과 재활용 정리 수당(1개월당 5만~10여만 원)을 요구했다.

 

아파트 경비원은 현행 경비업법 제7조에 따라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는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택배 보관, 대형 폐기물 관리, 재활용 쓰레기 정리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관례로 재활용 정리 수당 등을 마련해 경비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 경비원들의 요구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지난 16일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의 중재로 경비원 관리업체와 합의했다. 퇴직 경비원들이 근무했던 아파트가 대부분 신생 아파트단지다 보니 동대표 등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퇴직 경비원 A씨는 “24시간 중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도 쉬지 못하고 20시간 넘게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경비원들은 현실적으로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수당 책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진정이 근로감독관 1인당 2건 이상은 있을 것”이라며 “딱한 사정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의 주장 모두 다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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