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근 입법예고

▲ 하남시청 전경
▲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가 아파트 경비실과 미화원 대기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가 하면 주차장을 개방하는 아파트에 시설비 등을 지원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아파트 경비실 및 미화원 대기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시와 해당 아파트 간 협약을 통해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그에 따른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주차장 개방 아파트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단지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 심의 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게다가 20년 이상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배관 개량 및 보수공사 지원금액도 확대하는 등 주민들의 민원을 대폭 수용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협력하고 배려하는 희망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 중 하나다”라며 조례개정안 당위성을 설명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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