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무보험 운행 크게 줄어

안산시가 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한 사건처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총 3천여 건에 이르던 장기미제 무보험 운행사건이 올 3월 600여 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시에 따르면 무보험 운행 사건처리 감소는 다양한 수사기법 도입과 사건의 균등배정, 특별사법경찰팀으로 부서 명칭변경 등 적극인 행정력을 발휘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장기미제 사건이 대폭 감소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으로는 ▲공소시효를 고려한 우선 수사 ▲수사 대상자의 출석의사를 반영한 휴일ㆍ야간 수사 ▲법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획 수사 등 다양한 수사방법 도입이 꼽힌다.

 

지난해 사건처리 내역을 보면 ▲사건송치 583건 ▲범칙금 260건에 1억 1천10만 원 부과 ▲기타 717건을 비롯해 총 1천560건을 처리했다.

 

이강원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무보험 운행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이미 발생한 무보험 운행 사건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사람을 우선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방법에 따라 자동차를 무보험으로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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