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규제혁파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1. 규제혁파 경진대회

오산시가 지난 27일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도가 주관한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에 참가해 최우수를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본 심사에 진출한 16개 시군의 우수개선분야와 발굴분야 사례발표를 평가했으며, 우수 시·군 1∼10위까지 300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권을 부여하고, 본선진출 시·군에게 총 1억 5천만 원의 포상하는 역대 최고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오산시는 ‘임대아파트 내 가정 어린이집 설치인가’(우수개선분야), ‘저수지 상류의 소규모 제조장 공장등록 규제완화’ 발굴분야)를 사례로 발표했다.

 

우수개선분야의 임대아파트 내 가정 어린이집 설치인가는 법령 간 상충으로 설치가 불가했으나 오산시가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의 일부개정되면서 설치가 가능해진 사례이며 발굴분야는 기업애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개선 효과가 큰 사례이다.

 

오산시는 최우수상을 받음으로써 특별조정교부금(50억 원 이내) 사업신청자격을 획득하였으며 이에 적합한 사업을 신청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곽상욱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기업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규제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해 가정의 행복, 기업의 행복을 찾아주는 규제혁파 대표도시 오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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