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시행되는 시민건강닥터제, 관내 15% 의료기관 참여

성남시가 오는 4월2일 시행하는 ‘시민건강닥터제’의 의원급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 관내 68곳의 지정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의료기관은 성남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 450여 개(안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 제외한 수치) 가운데 약 1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시와 성남시의사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2일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성남시의사회와 ‘시민건강닥터제’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민건강닥터제는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상담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단위의 공공의료복지사업이다. 올해 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협약에 따라 성남에 거주하는 시민은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건강 상담을 한 뒤 가까운 시민행복의원(시 지정 1차 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를 받게 된다. 지역별로는 ▲수정구 신흥3동, 태평3동, 산성동 ▲중원구 중앙동, 금광2동, 상대원3동 ▲분당구 정자2동, 야탑3동, 백현동에 간호사 9명이 근무한다. 이들 간호사는 3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보건소나 시 지정 의원에 연계해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앞서 성남시의사회는 지난 23일까지 이 사업에 참여할 의원급 의료기관을 모집해 총 68곳을 ‘시민행복의원’으로 지정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건강상담을 받은 시민들은 ‘시민행복의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와 개인별 건강생활실천 계획을 세워 연 4회 건강상태를 관리한다.

 

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1년 이내 진단받은 사람에게 건강상담바우처(1인당 6만 8천240원)를 줘 시민행복의원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또 간호사 상담 과정 없이 시민행복의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건강닥터제 시행으로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 상태를 개선해 시민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등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문민석·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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