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방치 포천 태봉공원 ‘민자 제안 근린공원’ 개발

예산 부족에 수차례 포기하다 올해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지역맞춤 생활공간·쉼터로 조성
市, 6월 협상대상자 선정 계획

포천시가 태봉공원 내 개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해한 뒤 산책로를 조성해 말썽(본보 3월 27일 자 6면)을 빚은 가운데 그동안 방치돼 온 태봉공원을 민간제안 근린공원으로 개발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도시공원일몰제를 적용, 지역의 특성에 맞춘 생활공간과 쉼터로 조성하는 진일보한 개발 청사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시에 따르면 포천 소흘읍 송우리 산 30번지 일대 15만 4천여㎡는 지난 1974년께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당초 개발 목적인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

 

그동안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수차레 사업을 검토했으나 그때마다 열악한 재정 때문에 포기하는 과정을 거쳤다. 심지어 민간이 개발하겠다며 제안을 해왔으나 특혜시비를 우려한 나머지 선뜻 응하지 못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그런 사이 이곳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산책로로 인기를 모으자 소흘읍은 토지 소유주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인조목 계단을 설치하는 등 논란을 자초했다. 하지만, 시는 올해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태봉공원이 도시공원 지정에서 해제되는 상황을 맞자 민간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 달 17일까지 민간사업 제안을 받은 후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6월께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최초 제안자를 포함, 3곳으로부터 사업참여 의향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원일몰제는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시는 태봉공원과 더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이 36개소(169만 4,387㎡)나 있고 이 중 2020년 일몰대상 도시공원은 12개소 147만 1천676㎡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으로는 몇 백억 원이 될 수 있는 부지매입비를 감당할 수 없어 그동안 방치됐지만, 일몰제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민간제안이 지역의 특성과 잘 어우러지면서 시민의 쉼터가 되고, 비공원시설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태봉공원 부지의 70% 면적에 온실, 전망대, 물맞이 마당 둘레 길 등을 조성, 시에 기부체납토록 하고 비공원시설 30%는 아파트 등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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