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 시민단체, 관련 시의원 공천배재 ‘한목소리’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 도전장을 던진 광명시 현역 시의원들 대다수가 직·간접적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물갈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광명지역 2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가 관련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공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등 이들에 대한 공천 여부에 시민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8일 광명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재선에 출사표를 던진 현역 시의원 중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2명은 시의장과 관련된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연루돼 수개월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시의원은 자신의 가족들이 지난 수년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형질변경 행위로 매년 4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윤리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소속 B 시의원도 본인 소유의 토지에 불법형질변경 행위를 일삼아 1억 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적절한 행위에 관련된 현역 시의원이 전체 13명 중 6명으로 과반수에 달하고 있는 등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팽배해 있다.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 관계자는 “지난 4년 내내 부끄러운 행태를 일삼았던 당사자들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속속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로 나서고 있어 또 다시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며 “그 동안 유권자 운동본부에서 유권자들의 분별력을 높여 주기 위한 공천 기준과 정책 제안 등으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젠 각 정당에서 응답을 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는 지난 5일 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부동산투기, 인권침해 등 기타 범죄 관련자 중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나 사유가 아니면 공천을 배제 해야 한다는 정당공천 배제 기준을 발표한바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