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가평군은 다음 달 말까지 산림청 및 경기도와 합동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및 산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와 계곡 등 경관지역 훼손행위 ▲약용수목, 조경수 등 불법 굴·채취행위 등이다.

 

또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인화물질을 가지고 산림에 들어가는 행위 등 산불예방활동도 함께 벌인다.

 

임산물 불법채취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과실로 인해 타인과 본인 산림을 불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트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평=고창수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