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뇌물·350억 횡령…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6개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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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 맞추기 수사의 결과’라며 반발,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피고인이 돼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6개 혐의에 이르는 공소사실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 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보그룹, 김소남 전 의원, ABC상사, 능인선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다.

 

검찰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다스 실소유주 의혹도 상당 부분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스 전·현직 임원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진술, 차명재산 관리 장부 등 물증을 다수 확보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부터 운영 과정 전반을 좌지우지한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 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 털기와 짜 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며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짜 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전에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했으며, 기소 시점에 맞춰 글을 올리도록 측근들에게 맡겨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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