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 것 아닌 주주들 것” 주장
다스 소유 여부·뇌물죄 최대 쟁점
검찰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쟁점은 ‘다스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이나 민간 부분에서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에서는 뇌물죄 성립 여부가 쟁점으로 꼽힌다.
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됐다.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다스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나 다스 회삿돈 횡령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구성하는 상당수 의혹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회사라는 점을 전제로 삼기 때문이다.
검찰은 각종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렸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다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설립에서부터 운영과정에 이르기까지 경영상의 조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스는 ‘다스 주주들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다스의 소송비와 관련해 삼성이 관여돼 있다는 주장을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처음 접했다”며 “삼성에 소송비용을 대납하도록 요구했다느니, 삼성의 대납 제안을 보고받았다느니 하는 식의 검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이나 민간 부분에서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에서는 뇌물죄 성립 여부가 쟁점으로 꼽힌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지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 돈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볼 것인지도 법리적으로 다툴 문제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각종 현안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돈을 건넸다며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설령 특활비를 받았다 해도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쓰인 돈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혐의가 방대해 1심 선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구속 상태인 만큼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는 기한인 최장 6개월을 넘지 못한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추가 수사와 재판 공방에 대비해 변호인단 보강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4기)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열림 소속 박명환(48·32기), 피영현(48·33기), 김병철 변호사(43·39기)로 구성됐다.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공안부장 출신으로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병국 변호사(76·사법시험 9회)도 최근 합류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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