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의정부 성모병원 저소득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전개

양주시와 의정부성모병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소득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시는 민·관의 자발적 상호협력을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부성모병원의 생명존중사업인 ‘함께’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를 대상으로 노인성 백내장을 포함한 안과질환과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 수술비 등 치료비를 지원한다. 안과질환의 경우 연령 제한은 없다.

 

시는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진행하는 이번 사업으로 안과질환과 무릎관절증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질환이 있으나 병원비 부담 등으로 병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온 저소득층의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의정부성모병원에 예약 진료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증명서류(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등)를 가지고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진료 전 반드시 1차 의료기관 진료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는 의정부성모병원 사회사업팀에서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하고 수술을 진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수술비가 부담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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