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와 의정부성모병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소득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시는 민·관의 자발적 상호협력을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부성모병원의 생명존중사업인 ‘함께’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를 대상으로 노인성 백내장을 포함한 안과질환과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 수술비 등 치료비를 지원한다. 안과질환의 경우 연령 제한은 없다.
시는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진행하는 이번 사업으로 안과질환과 무릎관절증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질환이 있으나 병원비 부담 등으로 병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온 저소득층의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의정부성모병원에 예약 진료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증명서류(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등)를 가지고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진료 전 반드시 1차 의료기관 진료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는 의정부성모병원 사회사업팀에서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하고 수술을 진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수술비가 부담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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