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 6ㆍ13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 선거사범_수사상황실[1]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뿌리뽑겠습니다.”

 

의왕경찰서가 13일 오는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해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의왕서는 이날 유승렬 서장을 비롯한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선거사범 엄정 단속의 결의를 다짐했다.

 

유 서장은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해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 금품ㆍ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인 금품선거와 가짜뉴스와 인터넷 SNSㆍ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또는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인 흑색선전,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문장 사용 질문 및 응답유도,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 또는 유도하는 행위인 여론조작, 후보자ㆍ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행위인 선거폭력,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인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엄정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의 정보유출ㆍ선거기획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동향을 파악해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하며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해 신고ㆍ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의왕=임진흥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