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인 자동차 도장시설 16곳, 보일러 시설 2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환경단체 회원을 포함한 3명의 점검반을 꾸려 점검에 나선다.
시는 각 사업장을 방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 시설 설치 여부 등 환경관리 상태 전반을 살핀다. 먼지(기준 50mg/㎥), 총탄화수소(기준 200ppm)의 농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치를 넘으면 개선 명령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을 정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적발된 사업장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한다.
성남=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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