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119소방안전패트롤 특별 합동단속

의왕소방서는 오는 27일까지 119 소방안전순시에 NGO 17명이 참여하는 소방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ㆍ장애물 적치, 화재수신기ㆍ소방펌프 등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의왕소방서에 따르면 단속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하고 소방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체감한 민간참여자들이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대원으로부터 축적된 경험과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단속 이후 생활 속에서 위법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된다.

 

합동단속은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자원 확대와 폭넓은 대 시민 홍보를 위해 위촉한 소방시설관리사와 의용소방대원 등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 NGO와 함께 실시하게 된다.

 

이경우 의왕소방서장은 “매 분기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민간참여자들과 단속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및 소방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안전한 의왕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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