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경기도와 합동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A씨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시행, 상당 부분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소흘읍 직동리에 거주하면서 1억1천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A씨를 사전조사 및 지속적인 탐문을 통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25일 기습 가택수색을 시행해 현금, 귀금속 등 3천만 원 상당의 동산압류와 체납액 5천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가택수색은 체납자의 개문거부로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개문을 시행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양심 체납자 등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가택수색 외에도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할 것이며, 성실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에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88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꾸준히 정보를 입수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할 경우 불시에 가택 수색한다는 방침이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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