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몰래 토사 무단 투기… 용인시-시공사-토지주 해법 못찾고 갈등 격화

용인시의 도심하천 생태복원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토사가 토지주 모르게 무단으로 투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토지주는 용인시의 부실한 지도 감독에 반발하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토사에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유입된 다량의 토사들까지 섞여 있어 문제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2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상하천 일원(인정프린스~구갈교)에 대한 ‘도심하천 생태복원 공사’를 진행했다. 이는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하천 폭을 넓혀 생태탐방로ㆍ생태호안ㆍ수생비오톱을 조성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 230억 원이 투입됐다.

 

이런 가운데 공사 과정에서 나온 자갈과 돌 등이 섞인 토사가 지정된 사토장이 아닌 A씨의 사유지로 무단 반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에 위치한 자신의 논(990㎡)에 높이 1m가 넘는 흙이 쌓인 것을 발견했다. 이는 25t 트럭으로 400여 대에 달하는 분량이다. A씨는 1년 여에 걸쳐 투기자를 찾았고, 상하천 공사 시공사의 하도급사에서 반출한 것을 확인했다. 당시 하도급사 소속 덤프트럭 기사는 상하천 공사 현장과 다른 현장에서 가져온 토사를 함께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용인시와 시공사에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25t 트럭 20대 분량의 토사만 처리됐을 뿐,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시공사가 상하천 공사현장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분량에 대해서만 처리했다”며 “땅 주인 동의없이 흙을 버려 못쓰는 땅으로 만들어놓고 용인시와 시공사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용인시와 시공사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나온 흙에 대한 책임은 없다’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A씨와의 협의 과정에서 약속한 6가지 요구사항 이외 별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토지주가 요구한 사항 대부분을 이미 이행했고, 밭으로 만들기 위해 흙을 구하는데 시간이 지체됐는데 그 사이 상하천 공사현장에서 나온 흙을 가져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에 상하천 공사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분량의 흙을 가져간 것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맛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토사 처리에 대한 용인시의 부실한 관리 감독 등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사현장 관리감독에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마다 매번 따라다니며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문제가 불거진 토사반출에 대해 시공사 측에 시정조치하도록 명령했으며, 다만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용인=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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