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복원·악취 방지 공로 인정
市 특허권처분 보상금 첫 수혜
‘지석영 특허기술상’ 수상 영예도
미국의 발명가 토머슨 에디슨은 1천300가지가 넘는 특허를 얻은 발명왕으로 불린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전등의 발명이다. 탄소 필라멘트를 사용해 백열전구를 발명한 그의 노력에 인류는 어둠에서 해방됐다. 이처럼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발명가의 영감은 세상을 뒤흔들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
에디슨이 세상을 떠난 지 86년이 지난 현재, 아이디어 하나로 ‘발명가’라는 수식어를 갖게 된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성남시청 신택균 주무관(47)이다.
하수처리 장치를 발명해 ‘성남시 직무 발명가 1호’ 이름을 단 수질복원과 소속 신 주무관은 오는 3일 성남시 최초로 특허권 처분 보상금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허 보상금 지급은 신 주무관의 직무발명 처분 권리를 승계받은 성남시가 전문 업체에 사용권을 1억 200만 원에 넘기면서 세외 수입금이 발생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25일 특허청에 특허 등록된 그의 기술은 국내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이에 특허청으로부터 ‘지석영 특허 기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신 주무관은 “하수처리 연계공정을 살펴보다가 부유물이 떠올라 쌓이는 문제를 알게 됐다”며 “부유물을 제거할 때 소형 굴착기를 동원하는 데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6~7개월 동안 관내 관련 업체와 머리를 맞댄 끝에 기술을 개발했다”며 “업무개선차원에서 개발한 기술이 우연히 특허까지 등록되는 결실로 맺어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오는 3일 오후 5시30분 시청 너른 못에서 개최하는 직원 월례조회 때 신 주무관에게 특허권 처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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