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김포지역 운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900여 명의 버스기사 부족사태로 버스노선 축소운영과 시간조정 등이 불가피해 교통대란도 우려되고 있다.
8일 김포시에 따르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선운송사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초과근무를 제한받는다. 이에 따라 운수업체들은 기본 40시간에 법적으로 허용된 초과근무 12시간과 휴일근무 16시간 등 모두 주 68시간밖에 근무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오는 7월부터 무제한 초과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버스업계는 1일 2교대 근무체제로 전환이 불가피하고, 운수종사자 수도 890여 명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운수업체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상시채용을 하고 있으나, 인력난이 심각해 전 노선의 100% 가동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7월부터 70~50%까지 가동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김포지역 대중버스 운수업체는 3개 업체에 51개 노선 630대가 운행 중이며 897명의 버스운전자가 근무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현행 격일제를 운영하지 못하고 1일 2교대로 전환할 경우 1천765명의 운전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운수업체는 운수종사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임금보장이 필수적이어서 버스준공영제 조기 시행과 요금인상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노선 축소운영과 시간조정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시는 버스자격증 취득비용, 교통안전공단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력해 인력확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민ㆍ관협의회를 구성해 노선 단축, 중복노선 정리, 감회, 노선의 굴곡도 및 첫차ㆍ막차 시간 조정 등 확보된 인력 내에서 최대 가동률을 내면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선을 정리ㆍ개편할 계획이다.
장영근 부시장은 “중앙정부에 법 시행 유예를 건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7월 1일 시행과 교통대란이 예상된다”며 “그래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선 조정을 포함한 수송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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