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품가와 동일한 재활용 소화기… 폐기업체 ‘과점 횡포’ 우려

분말 약제만 재사용 판매… 처리비용 인상까지
수량 적을 땐 수거 거부도… 과다 이윤 챙겨 지적
업체 “내부 코팅 벗겨내려면 인건·시설비 추가돼”

내년부터 일선 소방서에서 진행될 ‘폐소화기 수거지원 중단’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우려(본보 5월9일자 1면)되는 가운데 이를 처리하는 과점형태의 한 폐기업체가 폐소화기를 재활용해 새 소화기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 폐기업체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업체는 최근 노후소화기 처리비용까지 인상했다.

 

9일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일선 소방서는 폐소화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을 위해 노후소화기를 직접 받아 보관한 뒤 전문 폐기업체가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이 안내하고 있는 업체는 총 2곳으로 이 중 한 곳은 폐소화기를 받아 처리한 뒤, 내부의 분말 약제를 재활용해 제조한 ‘친환경 소화기’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업체가 분말 약제를 다시 사용해 만든 친환경 소화기는 용량 3.3㎏ 기준 가격이 약 2만 6천 원으로, 시중에서 비슷한 가격대에 팔리고 있는 새 소화기와 차이가 없다.

 

해당 업체는 재활용해 만든 소화기를 판매해 수익을 낼 뿐만 아니라 최근 시민들에게 받는 처리비용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소방서의 폐소화기 수거지원을 받지 않는 소화기에 대해 지난 2월까지 1대당 2천 원의 수수료를 받고 처리했는데, 현재는 처리비용으로 10% 오른 1개당 2천200원을 받고 있다. 또 이전에는 수량에 관계없이 직접 수거해갔지만, 현재는 수량이 30개 미만이면 발송자 부담의 택배를 통해 받고 있다.

 

폐기업체는 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향후 처리비용을 어렵지 않게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특히 내년부터 소방서 수거지원이 중단되면 해당 업체는 시민들이 인상된 처리비용과 택배비를 대면서 보낸 폐소화기를 앉은 자리에서 받아 재활용까지 하며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폐기업체 관계자는 “소화기를 전문 폐기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이유가 내부의 분말 약제를 재활용하기 위해서인데, 이 약제는 소화기 안에서 응고되지 않도록 ‘코팅 처리’돼 있다”며 “재활용 과정에서 이 코팅을 벗겨 내 파쇄하는 작업이 추가되기 때문에 인건비ㆍ시설비가 추가돼 새 소화기와 가격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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