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폐소화기 수거지원 서비스’ 올해 말 종료
올해까지는 시민들이 노후소화기를 소방서에 가져다주면 폐기업체가 소방서를 방문해 수거해 갔지만,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직접 처리비용과 택배비 등을 지불하고 폐기업체에 보내야 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부터 3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소화기만 약 240만 대에 달한다.
8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현재 도내 소방서는 지난해 1월 소화기 사용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연수 제도’ 시행 이후 폐소화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을 위해 노후소화기를 직접 받아 보관한 뒤 전문 폐기업체가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노후소화기는 폐기물 처리 허가증을 소지한 업체에서만 처리할 수 있어 시민들이 소방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폐기업체에 노후소화기를 보내려면 별도의 처리비용과 물류비용을 지불해야 해 소방서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에도 시민들이 직접 폐기업체에 처리를 맡기면 소화기 1대당 약 3천 원을 내야 하며, 택배로 폐소화기를 업체에 보내야 해 별도의 택배비도 부담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일선 소방서의 ‘폐소화기 수거지원 서비스’가 오는 12월31일 종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선 소방서의 업무가 과다한 상황에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소방청의 판단 때문이다.
이에 내년 1월1일부터는 시민들이 직접 비용을 지불해 폐소화기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향후 3년간 처리해야 할 폐소화기가 237만 5천여 대에 달할 것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추산함에 따라, 시민들이 적지 않은 비용 부담과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은 “국가가 법으로 소화기 사용을 10년으로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처리 문제도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한다”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폐소화기도 분리수거해 버릴 수 있도록 환경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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