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사진 유포 등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강력 대처할 것”
가짜뉴스 시민대책단은 곽태석 오산대 경찰행정학과장, 이진욱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김인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추후 법률 및 시민사회 전문가와 실무진을 계속 보강할 방침이다.
대책단은 곽 예비후보 음해를 위해 유포된 문자메시지와 경선 상대인 문영근 예비후보에 대한 고소 등 이미 고소장을 제출한 사안을 포함해 이번 6.13 지방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실무 지원을 담당한다.
곽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경선 후보 결정을 앞두고 곽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 난무하며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경선이 혼탁해지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곽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가 지속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대책단을 꾸렸다”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선거 중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할 경우 특정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캠프에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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